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880 · 제22대 · 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 분야별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하여 전략산업,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 수소, 핵심광물 등 미래산업 분야와 교육·출입국·경석·항만 등 분야별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외국교육기관의 유치와 설립을 지원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와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근거를 신설합니다.제48조의4, 제48조의7
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과 공동급식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특례를 신설합니다.제48조의2, 제48조의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강원전략연구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추가 지원 근거와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감면 특례를 둡니다.제33조의2, 제34조의2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산업자원 활용, 강원칡한우 보호·육성, 수소·핵심광물 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합니다.제54조의4, 제73조의14~제73조의18
도 협력위원회를 두어 민·관·군 협력을 제도화하고, 출입국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합니다.제73조의2, 제44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위원은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는 25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개정안지원위원회 위원은 35명 이하로, 실무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 현행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관련 특례,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고, 대회직접관련시설(경기장)을 관할 시·군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글로벌교육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도지사가 글로벌교육도시를 지정할 수 있고, 외국학교법인은 승인을 받아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부지 매입 등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외국인 체류 관련 특례와 관광·문화예술·바이오헬스·의료인 진료 관련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연구개발특구, 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지정 지역 입주 기업의 외국인 사증 절차와 체류기간 상한을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고, 의료인은 도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의 시험양식업 승인권한과 항만 관련 계획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개정안시험양식업 승인권한은 도지사가 행사하고, 도지사는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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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31본회의 상정
-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10정부 이송
- 2026-04-21공포21558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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