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근로자의 취업 기피로 인력난을 겪고 있고, 경기 불확실성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고용 유지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정책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높이고 고용 유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제30조제1항)의 취업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제30조의3제1항)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연장됩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공제(제30조의3제3항)의 적용 기한도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연장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례의 취업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례의 취업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현행
고용유지중소기업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고용유지중소기업 공제는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 현행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근로소득금액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며, 공제할 금액은 1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개정안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근로소득금액 공제는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며, 공제할 금액은 1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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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03발의·제출
-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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