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04 · 제22대 · 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인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고 구역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빈 점포 활용을 공공성 중심 용도로만 지원하고 있고, 전통시장 구역변경 절차가 없어 경미한 변경에도 인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1항
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적용합니다.제10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 신청은 그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3항
전통시장 등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 상인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빈 점포 활용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가 운영하는 판매시설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전통시장의 인정 및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장·군수·구청장이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시장으로 인정하고, 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신설
- 현행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고객안내시설,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지역특산품 홍보 또는 전시판매 장소 등 제17조제1항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하도록 지원합니다.
개정안위 각 호에 더해, 전통시장 등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 상인회 등이 운영하는 판매시설을 지원 대상에 추가합니다.제1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 현행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를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 신청은 그 요건과 절차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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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15정부 이송
- 2026-05-26공포2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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