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898 · 제22대 · 법률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보유기술 제한을 폐지하는 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설립 실적이 제한적이고, 공공기술 이전·사업화를 위한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기술지주회사의 정의에서 명칭이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바뀌고, 기술지주회사가 보유기술 요건(녹색기술 또는 첨단기술 해당)이 삭제됩니다.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이 기술이전·사업화 업무를 수행하면 전담조직으로 봅니다.
기술지주회사의 업무에 제3의 회사나 기관·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기술의 이전·사업화 및 관련 위탁업무가 추가됩니다.
공공기술 사업화를 지원한 경우 사업화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취할 수 있고, 기술료 및 사업화 지원비용은 현금, 어음, 주식, 채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납부하거나 수취할 수 있습니다.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취소 사유에 스스로 취소를 원하는 경우, 폐업 등으로 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허가 후 2년간 기술신탁관리 실적이 없는 경우, 허가 요건 미달 경우가 추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의 명칭 사용제2조제10호
개정안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명칭을 바꾸고, 이 법 시행 전 명칭은 새 명칭으로 봅니다부칙 제2조
- 현행
기술지주회사는 보유기술이 녹색기술 또는 첨단기술에 해당해야 합니다제21조의3제2항제4호
개정안해당 요건을 삭제합니다.
- 현행
공공연구기관은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해야 합니다제21조의3제4항
개정안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면 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도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하거나 설립하려는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술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출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제21조의4제2항
개정안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를 출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면 되며, 단서 조항은 삭제됩니다.
- 현행
전담조직은 공공연구기관 내부 조직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1조
개정안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등 일정 기관이 기술이전·사업화 업무를 수행하면 전담조직으로 봅니다.제1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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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15정부 이송
- 2026-05-26공포2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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