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18 · 제22대 · 법률안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임도의 계획, 설치, 관리 절차를 독립된 법률로 정비하는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재 임도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과 하위법령, 산림청 훈령에 근거해 설치ㆍ관리되어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산림청장은 전국임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지역임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합니다.제8조, 제9조
임도 예정노선을 선정하고 타당성평가를 거친 뒤 노선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절차가 마련됩니다.제11조부터 제13조
노선 지정 고시 시 다른 법률의 허가 등이 의제되고, 임도 노선 안의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16조
통행 금지나 제한, 임도 파손 등 행위에 대한 처분과 벌칙, 과태료가 규정됩니다.제24조부터 제26조, 제35조부터 제37조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임도 계획과 노선은 새 법의 계획과 노선으로 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임도 관련 사항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과 하위법령, 산림청 훈령에 근거해 운영됩니다.
개정안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률인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합니다.
- 현행
신구조문대비표가 제공되지 않아 현행 조문과의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
개정안임도는 국가임도, 지방임도, 민간임도로 구분되고, 임도별 관할 행정청과 관리자가 법률에서 정해집니다.제5조, 제6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30정부 이송
- 2026-05-12공포21626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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