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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864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공단이 소득 손실이 생긴 가입자에게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만 규정해 일부 시범사업 지역 외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가입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생계 걱정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피부양자의 질병·부상·노령에 따른 돌봄, 4촌 이내 친족의 노무 제공 중단으로 소득 손실이 생긴 가입자에게 공단이 상병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제외).

  2. 상병급여 지급 여부, 지급 기간, 지급액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하며, 지급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추가 치료나 돌봄이 필요하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총 지급 기간은 가입자 1인당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3. 상병급여일액은 기준소득일액을 바탕으로 하며, 최저임금 시간 단위 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을 하한으로 하되 일정 상한(제2항 단서의 100분의 150)을 둡니다.

  4.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유급병가가 모두 끝난 뒤부터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함께 신청하면 공단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대신 지급하며, 이후 결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거나 가입자에게 청구하고 낮은 이자율로 융자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는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

    상병수당을 부가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고, 제49조의2에 공단이 상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합니다.

  • 현행

    상병수당에 관한 별도의 신설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6까지를 신설하여 상병급여의 지급 대상, 신청과 지급 기간, 급여액,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 현행

    보험재정 지원 재원의 사용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등으로 정해져 있고, 국가의 상병급여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원 사용처에서 상병급여를 제외하고, 국가가 공단이 지급하는 상병급여의 100분의 5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신설합니다.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2항이 있습니다.

    개정안

    부칙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2항을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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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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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발의·제출
  2.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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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박희승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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