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861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9일 국회 페이지 ↗

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할 때 운영비 법인세 공제 기간을 기존 설치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외 각국의 이스포츠 재정 지원이 강화되는 반면 국내는 정부 지원이 부족해 운영비 부담으로 구단 해체나 유망 선수 유출 문제가 생기고 있어, 공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해 이스포츠경기부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2. 현행 조항의 2년 기간은 4년으로 바뀝니다.제104조의22제3항

  3. 운동경기부는 설치일부터 3년, 장애인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경기부는 설치일부터 5년 동안 공제 요건을 유지해야 하도록 기간이 정리됩니다(제5항).

  4.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스포츠경기부 공제 기간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운영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개정안

    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운영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현행

    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한 날부터 3년(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 이내에 해체하거나 선수단 구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납부합니다.

    개정안

    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날부터 3년, 장애인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체하거나 선수단 구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납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3-30발의·제출
  2.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진종오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