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할 때 운영비 법인세 공제 기간을 기존 설치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외 각국의 이스포츠 재정 지원이 강화되는 반면 국내는 정부 지원이 부족해 운영비 부담으로 구단 해체나 유망 선수 유출 문제가 생기고 있어, 공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해 이스포츠경기부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현행 조항의 2년 기간은 4년으로 바뀝니다.제104조의22제3항
운동경기부는 설치일부터 3년, 장애인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경기부는 설치일부터 5년 동안 공제 요건을 유지해야 하도록 기간이 정리됩니다(제5항).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스포츠경기부 공제 기간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운영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개정안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운영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현행
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한 날부터 3년(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 이내에 해체하거나 선수단 구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납부합니다.
개정안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날부터 3년, 장애인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체하거나 선수단 구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납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0발의·제출
-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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