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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850 · 제22대 · 법률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정부 주도의 위원 구성 방식으로는 '셀프조사'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어, 사고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위원회 위원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이 포함됩니다.

  2. 위원회의 직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범위가 넓어집니다.

  3. 법 시행 후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 개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개정안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합니다.

  • 현행

    상임위원의 직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상임위원의 직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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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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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발의·제출
  2.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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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양수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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