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기술자료 유용 손해배상소송에서 지정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 신문 제도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원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증하고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의 구조적 입증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법원은 기술자료 유용 손해배상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지정전문가가 상대방의 사무실, 공장 등에 출입해 질문, 자료 열람·복사, 장치 작동·실험 등 사실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35조의7
의사교환 내용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정전문가 중 변호사 자격자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안 제35조의8
법원은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최대 1년 기간의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으며,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안 제35조의10, 제29조
변호사가 선임된 양 당사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상호간에 신문할 수 있으며, 신문 내용은 녹음 또는 영상녹화됩니다.안 제35조의11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원사업자에게는 1억원 이하, 임원·종업원 등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30조의2제8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9조(벌칙)에 자료보전명령 위반, 비밀 누설, 거짓 진술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해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기술자료 유용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실조사, 자료보전, 당사자 신문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법원이 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양 당사자 상호간 신문을 명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됩니다.
- 현행
조사 거부·방해·기피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원사업자에게 1억원 이하, 그 임원·종업원 등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원이 부과·징수합니다.
- 현행
제35조의3 비밀유지명령은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비밀유지명령의 신청 주체에 공정거래위원회(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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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3-30발의·제출
-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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