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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849 · 제22대 ·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하도급 기술자료 유용 손해배상소송에서 지정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 신문 제도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원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증하고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의 구조적 입증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법원은 기술자료 유용 손해배상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지정전문가가 상대방의 사무실, 공장 등에 출입해 질문, 자료 열람·복사, 장치 작동·실험 등 사실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35조의7

  2. 의사교환 내용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정전문가 중 변호사 자격자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안 제35조의8

  3. 법원은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최대 1년 기간의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으며,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안 제35조의10, 제29조

  4. 변호사가 선임된 양 당사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상호간에 신문할 수 있으며, 신문 내용은 녹음 또는 영상녹화됩니다.안 제35조의11

  5.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원사업자에게는 1억원 이하, 임원·종업원 등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30조의2제8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9조(벌칙)에 자료보전명령 위반, 비밀 누설, 거짓 진술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해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기술자료 유용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실조사, 자료보전, 당사자 신문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법원이 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양 당사자 상호간 신문을 명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됩니다.

  • 현행

    조사 거부·방해·기피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원사업자에게 1억원 이하, 그 임원·종업원 등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원이 부과·징수합니다.

  • 현행

    제35조의3 비밀유지명령은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비밀유지명령의 신청 주체에 공정거래위원회(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30발의·제출
  2.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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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조국혁신당10명
  • 더불어민주당1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진보당1명
  • 신장식대표조국혁신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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