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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835 · 제22대 · 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법인 재산으로 임금채권 변제금을 다 갚지 못하면, 부당한 행위를 한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등에게 부족분을 제2차 납부의무로 지우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인 재산만으로는 대지급금 환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법인격 뒤에서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법인 재산으로 변제금을 충당하고도 부족하면, 변제금 납부기한 만료일 당시 해당 요건에 맞는 자가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부의무를 집니다.제8조의3 제1항

  2.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 그리고 이사회·주주총회·사원총회 결의, 대표이사·업무집행사원·주요 임원 선임, 주요 경영사항에 실질적 통제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입니다.

  3. 과점주주의 경우 부족액에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또는 출자총액 대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부당한 행위는 재산의 유용·횡령이나 부당 처분으로 법인을 무자력 상태로 만든 경우, 재산 은닉이나 부당 이전으로 변제금 납부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등 지급을 후순위로 미루도록 지시·승인한 경우, 임금 지급 자금을 다른 용도로 쓰도록 지시·승인한 경우 등이며, 임금등 미지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법에 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법인 재산으로 변제금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및 실질적 통제력을 가진 자 중 부당한 행위를 한 자가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부의무를 집니다.

  • 현행

    현행 법에는 과점주주 등에게 변제금 납부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 책임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대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의 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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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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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발의·제출
  2.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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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위상대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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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석준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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