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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875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위원장 · 성평등가족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으로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상담소 등의 업무정지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실무 현장에서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이 쓰이고 있어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임을 명확히 하려 하고,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명시해 법률의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대신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18조제3항 신설

  2.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제23조제1항

  3. 유사명칭 사용 금지 대상에 해바라기센터가 포함됩니다.제33조

  4. 이 법 시행 당시 해바라기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부칙 제2조

  5. 제33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통합지원센터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바라기센터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 대신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에 대해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업무 정지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됩니다.

  • 현행

    유사명칭 사용 금지 대상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개정안

    유사명칭 사용 금지 대상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가 함께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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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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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4-30정부 이송
  5. ✓2026-05-12공포2162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성평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4.6%
(투표 참여 220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220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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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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