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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868 · 제22대 · 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누구든 게임운영정보를 유출·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게임업체 내부 직원들이 게임 아이템을 부정하게 생성하거나 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유출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게임운영정보를 게임의 개발이나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정보, 게임 관련 서버·보안체계와 관련된 정보, 게임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의 운영 체계와 관련된 정보로 정의합니다.

  2.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그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누구든지 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운영정보를 취득하거나, 권한 없이 유출·공개하거나, 권한 없이 생성·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제31조의4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45조 제3호의3

  5.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제48조 제2항 제7호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없고, 게임운영정보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령 준수, 이용자 보호, 게임 관련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임원 및 직원의 직무수행 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현행

    게임 관련 정보의 유출과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1조의4 제1호부터 제6호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현행

    내부통제기준 관련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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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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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발의·제출
  2.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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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진종오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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