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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6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4일 국회 페이지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해 얻은 주식 양도차익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벤처 투자세액공제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올리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세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잠재 성장률 하락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자금 여력이 있는 내국법인의 벤처 투자 유입을 촉진하려고 세제혜택을 확대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내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없는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신기술사업자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제13조제1항제3호 신설

  2. 벤처투자회사 등을 통한 간접 출자에 대해 적용되던 비과세 대상에 내국법인이 추가됩니다.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7호

  3. 2028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세액공제율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올라갑니다.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4.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부터 제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해 창업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내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없는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신기술사업자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현행

    내국법인의 벤처 투자세액공제율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입니다.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내국법인의 벤처 투자세액공제율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으로 상향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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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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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03발의·제출
  2.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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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김동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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