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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220644 · 제22대 · 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일 국회 페이지 ↗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 진료 진행상황, 수술·시술 또는 중증응급처치 실시 정보를 문자메시지나 앱 등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응급실 이용 과정의 정보 제공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환자와 보호자가 대기나 처치 진행을 알기 어렵고, 의료진은 반복적인 문의에 대응해야 하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오해가 폭언·폭행 등 의료 방해 행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예상 대기시간, 진료 진행상황, 수술·시술 또는 중증응급처치 실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정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3. 통신 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4. 정보 제공의 대상·범위·방법·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이를 위반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및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 진료 진행상황, 수술·시술 또는 중증응급처치 실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현행

    관련 정보 제공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1조의6을 위반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0발의·제출
  2. ✓2026-08-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8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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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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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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