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00 · 제22대 · 법률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수출입 제한 사유에 국가안보 등을 추가하고, 무역장벽보고서 작성 의무와 통상조약 등 활용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FTA 활용 필요성과 환경·디지털경제 등 새로운 통상 이슈의 대두, AI 등 첨단기술 확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확대를 제안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통상조약 등을 포괄하는 '통상조약 등' 용어를 정의합니다.제2조
중소·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과 통상환경대응을 지원하는 사업과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관세청장에게 협정관세 통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8조의3
전쟁·사변·천재지변에 더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수출입 제한 사유로 합니다.제5조제1호
특허·상표·저작권 보호, 공중도덕 보호, 금·은 수급관리, 교도소노동상품, 국보 보호,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시정조치 협의 지연 또는 미이행 등을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사유에 추가합니다.제5조제6호~제11호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무역장벽 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으며, 주요 교역상대국과 무역장벽에 대한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해야 합니다.제7조제4항·제5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사유는 교역상대국에 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전쟁·사변·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비상사태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사유에 포함합니다.
- 현행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사유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입니다.
개정안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신설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공중도덕, 금·은 수급, 교도소노동상품, 국보 보호, 시정조치 협의 지연 및 미이행 등을 사유로 추가합니다.
- 현행
무역장벽 보고서 작성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장벽 보고서를 매년 작성·발간하여야 하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 근거와 관세청 자료 요청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통상활용지원기관을 지정하며, 관세청장에게 협정관세 통계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31본회의 상정
-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10정부 이송
- 2026-04-21공포21568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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