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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6.18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08 · 제22대 · 법률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자금 지원 농업기계가 비지원자보다 비싸게 팔리거나 담합으로 가격이 부당 인상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2년 범위에서 지원 대상 제조업자등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농업기계 구입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조금을 악용해 판매업체가 가격을 올리는 이중가격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자금을 지원받는 농업기계를 지원받지 않는 자에게 파는 동일 농업기계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지원 대상에서 2년 범위 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로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제외 대상이 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격이 표시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과 수량, 지원 방식과 지원액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자금 지원 규모 산정에 활용해야 합니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보급 증진을 위한 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5. 부당행위 제외, 검정 또는 사후검정, 그 밖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르도록 정리됩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개발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농업기계 보급 증진을 위한 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부당행위에 대한 자금 지원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자금 지원 농업기계를 비지원자에게 파는 동일 농업기계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2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판매가격, 지원 농업기계의 판매가격과 수량, 지원 방식과 지원액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자금 지원 규모 산정에 활용해야 하며, 자료 제공 요청 대상에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포함됩니다.

  • 현행

    이의신청은 제9조제1항·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등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개정안

    이의신청 대상에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 제외가 추가되고, 검정 또는 사후검정과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처분이 함께 명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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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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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6-18본회의 상정
  3. ✓2026-06-1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6-26정부 이송
  5. ✓2026-07-07공포2183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06-18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3.3%
(투표 참여 250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6% · 249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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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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