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07 · 제22대 · 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4,300만원 이상 범위에서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으로 바꾸고,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 위반 필지 정보를 농지 관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2009년 설정 후 유지되어 현재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한다고 제안자가 설명합니다.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농지 정보를 농지법상 농지 관리 업무에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공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대통령령 금액(3,700만원)에서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으로 바뀝니다.제9조제3항제1호

  2. 제안이유에 따르면 새 기준은 2024년 기준 최근 5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취업자수 1인 가구 소득의 중앙값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해 정기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게 합니다.

  3. 공익직불금 관련 업무 수행자가 알게 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제공이나 누설이 금지되는데, 이 중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위반한 농지등의 지번 등에 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의 요청이 있으면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제37조제3항 신설

  4. 해당 정보는 「농지법」 제54조에 따른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 목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본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개정안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된 가구 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 현행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또는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

    개정안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

  • 현행

    관련 정보 제공 허용 규정 없음(신설 조문)

    개정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농지법」 제54조에 따른 사실 확인 목적으로 요구되는 제12조제1호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 위반 농지등의 지번 등에 관한 정보를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4-30정부 이송
  5. ✓2026-05-12공포2161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0.0%
(투표 참여 177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177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