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889 · 제22대 · 법률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 사용 시 수의계약 대부·매각과 사용료 감액 등 특례를 두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폐교재산 활용 용도와 절차 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적극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 적용 대상에 폐교가 포함된 점을 들어 사용료 감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폐교재산 활용 용도에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추가됩니다.
통합지원시설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폐교재산이 속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시·도 교육감이 폐교 활용계획을 고시하면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과 행정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음
개정안귀농어·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도 수의계약 대부·매각 대상에 포함됨
- 현행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함
개정안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 현행
폐교재산 활용계획 고시 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및 행정재산 용도폐지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음
개정안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고시한 활용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과 행정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해당 사항이 포함된 계획은 고시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음
개정안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음
- 현행
폐교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 교육감과 사전 협의하여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됨
개정안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경우가 무상 대부 대상에 포함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08정부 이송
- 2026-05-19공포21663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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