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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895 · 제22대 · 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위원장 · 교육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유치원 민원 처리 계획을 세우고,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유치원 교사 종류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유치원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나 유아교육법에 관련 자격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교육부장관은 원장이 유치원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제19조의9제1항

  2.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및 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원장은 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를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제19조의9제2항·제3항

  3.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3제3항

  4.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유아 대상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5 신설). 보호자는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21조의4제4항

  5.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1급·2급)와 영양교사(1급·2급)가 추가되고, 별표 2에 각 자격기준이 신설됩니다.제22조제2항 및 별표 2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어 자격증을 받아야 합니다.제22조제2항

    개정안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뉩니다.

  • 현행

    유치원 민원 처리에 관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계획 수립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을, 교육감은 민원 처리 교원 보호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제19조의9 신설

  • 현행

    유아 사교육 실태를 조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부장관은 유아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5 신설

  • 현행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3제3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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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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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08정부 이송
  5. ✓2026-05-19공포2165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7.1%
(투표 참여 198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9.5% · 197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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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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