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895 · 제22대 · 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유치원 민원 처리 계획을 세우고,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유치원 교사 종류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유치원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나 유아교육법에 관련 자격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교육부장관은 원장이 유치원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제19조의9제1항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및 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원장은 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를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제19조의9제2항·제3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3제3항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유아 대상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5 신설). 보호자는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21조의4제4항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1급·2급)와 영양교사(1급·2급)가 추가되고, 별표 2에 각 자격기준이 신설됩니다.제22조제2항 및 별표 2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어 자격증을 받아야 합니다.제22조제2항
개정안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뉩니다.
- 현행
유치원 민원 처리에 관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계획 수립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은 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을, 교육감은 민원 처리 교원 보호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제19조의9 신설
- 현행
유아 사교육 실태를 조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은 유아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5 신설
- 현행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3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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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08정부 이송
- 2026-05-19공포21658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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