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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02 · 제22대 · 법률안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산업 자원으로 보고, 유통·재사용사업자 등록과 정책위원회 설치 등 산업 육성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용후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는 폐기물로 취급되어 부가가치 창출과 사업화가 어렵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이 맡습니다.안 제5조

  2. 유통사업자와 재사용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 취소나 지위 승계 절차가 규정됩니다.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3. 전기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소유자는 사용후 배터리를 분리하기 전에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안 제14조

  4. 재제조 또는 재사용 배터리가 탑재된 대통령령 정하는 제품은 판매 전 유통 전 안전검사를 받고, 이후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안 제15조, 제16조

  5.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공공 거래시스템과 이력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재생원료 인증제와 함유율 목표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안 제17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령에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기본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와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새로 제정합니다.

  • 현행

    사용후 배터리 판매나 중개를 하려면 별도의 등록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유통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시설기준과 인력기준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안 제6조, 제30조

  • 현행

    전기자동차 등에서 사용후 배터리를 분리하는 경우에 대한 성능평가 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소유한 자는 배터리를 분리하기 전에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안 제14조

  • 현행

    재제조 또는 재사용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에 대한 유통 전 안전검사와 정기 안전검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안전검사대상제품은 판매 전 유통 전 안전검사를 받고, 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안 제15조, 제16조

  • 현행

    사용후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이나 함유율 목표에 관한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원료 생산 인증을,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원료 사용여부 및 함유율 인증을 실시할 수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 또는 수입 배터리의 재생원료별 함유율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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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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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15정부 이송
  5. ✓2026-05-26공포2168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9.0%
(투표 참여 174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174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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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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