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03 · 제22대 · 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유무역지역 국·공유 토지와 공장 매각 시 입주계약 의무와 처분제한을 신설하고 투기 억제와 관리권자 감독을 강화합니다.
제안 이유
자유무역지역 생산시설의 노후화와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공유 토지와 공장 매각 관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는 3개월 내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간 내 체결하지 못하면 관리권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입주계약 해지사유가 폐업, 공장 준공 불가, 무단 분할·임대 등으로 확대되고, 처분의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국유 토지·공장 매각 시 관리권자가 매각계획을 수립하며, 매각 후 5년이 지나 정상 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상승분의 일부를 기부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의 입주자격이 정비되고, 디지털전환 지원과 출입국 특례 등이 신설됩니다.
입주기업체가 취득한 토지는 일정 기간 내 처분 시 관리권자에게 양도해야 하며, 임대료 상한과 공동시설 유지비 납입 의무가 규정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입주계약 해지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부정한 입주계약, 폐업, 입주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건설 미착수, 공장 준공 후 1년 이내 사업 미개시 또는 1년 이상 휴업 등으로 해지사유가 확대됩니다.
- 현행
처분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 또는 양도해야 할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년 1회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할 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등 일부 경우에만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완료신고나 사업개시 신고 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 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권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 현행
국유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와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개정안임대료와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릅니다.
- 현행
입주기업체가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나 사용료에 대한 상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입주기업체가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등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대료 또는 사용료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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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15정부 이송
- 2026-05-26공포21684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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