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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01 · 제22대 · 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도시가스 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심의·분쟁 재정을 맡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산업통상부에 설치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LNG 민간 직수입사가 늘어나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 접근, 요금 산정, 계약 구조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배관시설 심의위원회를 중앙관청에서 설치·운영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두어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합니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3. 위원 자격은 3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경력자, 가스 관련 기업 15년 이상 종사자 등으로 정합니다.

  4.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재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소송이 취하되면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스배관시설 이용 관련 심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인 배관시설이용규정에 근거하여 한국가스공사의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개정안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두고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며 관련 분쟁을 재정합니다.

  • 현행

    관련 법령에 가스배관위원회의 재정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가스도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스배관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45조의2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을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봅니다.

    개정안

    위 대상에 더해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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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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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15정부 이송
  5. ✓2026-05-26공포2168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8.6%
(투표 참여 173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8.3% · 170표기권 1.2% · 2표반대 0.6%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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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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