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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894 · 제22대 · 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위원장 · 교육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한국보육진흥원을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바꾸고, 아동학대관련범죄 어린이집 자격 재교부 금지기간을 20년 이내에서 범죄 경중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포괄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해졌고, 현행 기관명칭이 '보육'으로 한정되어 있어 정책 지원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일정 기간 자격 재교부 금지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위헌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이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바뀌고,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통합연수체계 운영, 정서ㆍ심리 지원, 안전, 보육활동 보호, 인권 보호, 가정양육 지원 등의 업무가 추가됩니다.

  2.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근무 결격기간의 상한은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바뀝니다.

  3. 자격이 취소된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자격 재교부 금지기간이 지난 뒤에도 취소 원인이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자격을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4. 자격정지, 자격취소, 교육명령 등과 관련한 보육교직원의 결격사유 정보 관리 지원을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일부 조항은 이 법 시행 전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한국보육진흥원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육정책 지원을 위해 설립되며, 업무는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 조사ㆍ연구,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등입니다.

    개정안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이 영유아 보육ㆍ교육 서비스와 영유아 중심의 보육ㆍ교육 정책을 지원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 및 보육ㆍ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 등 업무가 확대됩니다.

  • 현행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근무 결격기간은 20년이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기간 중인 사람 또는 확정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해당합니다.

    개정안

    위 결격기간은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바뀝니다.

  • 현행

    자격이 취소된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실형의 경우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자격을 재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개정안

    재교부 금지기간의 상한은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기간이 지난 뒤에도 취소 원인 해소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거쳐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결격기간은 10년입니다.

    개정안

    결격기간은 1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바뀝니다.

  • 현행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자격 재교부 사유를 충족하지 아니한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사유를 충족하지 아니한 자가 어린이집 근무 결격사유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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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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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08정부 이송
  5. ✓2026-05-19공포2165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5.4%
(투표 참여 193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9.0% · 191표기권 1.0% · 2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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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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