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06 · 제22대 · 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 정책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공표, 가축방역기관장의 수당 지급 의무가 신설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 현황, 배치 실태 및 근무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고 지급 실태를 조사·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급 현황, 배치 현황, 근무형태·근무여건·처우·복지 등을 3년마다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며, 불성실 근무자의 수당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당 지급 현황을 매년 조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배치 취소 또는 배치인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지급 근거 문구가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에서 여비 등 지급 부분을 떼어 '보수를 지급한다'로 바뀌고, 여비 등은 가축방역기관장이 지급하는 수당등 조항으로 옮겨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 정책과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적정 수급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합니다.
- 현행
제6조제1항: 가축방역기관을 정하여 공중방역수의사를 근무하게 합니다.
개정안제6조제1항: 가축방역기관에 배치하여 공중방역수의사를 근무하게 합니다.
- 현행
제16조제1항: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합니다.
개정안제16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합니다.
- 현행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는 규정과 수당 지급 현황을 조사·시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수당등을 지급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지급 현황을 조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배치 취소 또는 배치인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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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6-05정부 이송
- 2026-06-16공포21795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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