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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86 · 제22대 · 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4일 국회 페이지 ↗

건설사업관리 기간을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여러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통합발주를 법률로 규정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과업기간을 공사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통합발주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던 통합발주 사항을 법률로 올리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건설사업관리의 기간은 건설공사의 시공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2. 발주청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여러 건의 건설공사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해야 합니다.

  3. 공사현장 간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할 수 없습니다.

  4. 건설사업관리 기간 기준을 따르지 않은 자와 통합발주 규정을 위반하여 용역을 통합 발주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건설사업관리 기간에 관한 법률상 기준이 없고, 과업기간을 공사기간보다 짧게 정해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건설사업관리의 기간은 건설공사의 시공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여러 건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통합발주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공종이 유사하고 각 공사현장이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합하여 발주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공사현장 간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를 초과하면 통합발주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 현행

    통합발주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통합발주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3발의·제출
  2.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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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장종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준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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