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882 · 제22대 · 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가 소속 국내대학 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연수휴직을 3년 이내 분할 휴직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역량 증대를 위해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어 특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또한 교육청마다 국내연수휴직의 세부 기준이 달라 시·도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외국에 소재지를 둔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수·부교수·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제19조의3제1항 신설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9조의3제2항 신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는 국내연수휴직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합니다.제45조제1항제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현행법상 겸직금지 규정을 적용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하는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수·부교수·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45조제1항제7호: 제44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안제45조제1항제7호: 제44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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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08정부 이송
- 2026-05-19공포21656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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