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28 · 제22대 · 법률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5년 의무복무를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별·분야별 의료인력의 안정적 수급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체계적 양성시스템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 의료인력을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하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연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 경비를 지원하며,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받은 경비와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를 하게 됩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가능하며, 의무복무의사에게는 직무교육과 경력개발 지원이 제공됩니다.
임원은 이사장 및 총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구성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 지원과 국유·공유재산 무상 양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제도가 없습니다(제안이유 설명).
개정안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합니다.안 제1조, 제3조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를 하도록 면허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안 제34조제1항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사 국가시험에 3년 이내 합격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 지원금에 법정이율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안 제32조제2항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을 정지하며, 정지가 3회 이상이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안 제42조, 제43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15정부 이송
- 2026-05-26공포21686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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