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제11조의 한방임상센터는 임상시험 수행 목적에 한정되어 있어 임상역량 강화와 표준화 교육 기능까지 포괄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제안자는 국가 책임 하에 교육연구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역량 강화 교육과 해당 임상 분야의 연구ㆍ개발을 위해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한방임상센터의 조항 제목 중 설치 문구가 설치ㆍ운영으로 바뀝니다.
한방임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신설 조항 없음(한방임상센터는 임상시험 수행 목적에 한정됩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은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임상 분야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방임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방의료 기관 또는 단체를 한방임상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현행 제2항의 내용은 제3항으로 옮겨지며, 한방임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0발의·제출
-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