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상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아동복지법」상 지원대상아동을 추가하여 주거빈곤 상태의 아동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거빈곤이 아동의 일상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거빈곤 상태의 아동에게 더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거기본법은 지원대상아동을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하고 있어 공공주택 특별법에도 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주거지원필요계층(청년층·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은 다자녀 가구 외의 아동가구에 대한 우선 공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제3조의2제2항의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추가합니다.제3조의2제2항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적용됩니다.제3조의2제2항 본문 기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거지원필요계층: 청년층·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개정안주거지원필요계층: 청년층·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및 저소득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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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0발의·제출
-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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