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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870 · 제22대 · 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공주택 특별법상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아동복지법」상 지원대상아동을 추가하여 주거빈곤 상태의 아동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거빈곤이 아동의 일상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거빈곤 상태의 아동에게 더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거기본법은 지원대상아동을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하고 있어 공공주택 특별법에도 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주거지원필요계층(청년층·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은 다자녀 가구 외의 아동가구에 대한 우선 공급 규정이 없습니다.

  2. 개정안은 제3조의2제2항의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추가합니다.제3조의2제2항

  3.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적용됩니다.제3조의2제2항 본문 기준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거지원필요계층: 청년층·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개정안

    주거지원필요계층: 청년층·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및 저소득층 등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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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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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발의·제출
  2.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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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최기상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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