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836 · 제22대 · 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집합건물 관리인이 관리비 회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관리비를 관리단 명의 전용계좌로 수납·지출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관리비 회계 열람이 이해관계인의 사후적·수동적 권리 행사에 그쳐 상시적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비해 집합건물 규율이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관리인은 관리비 항목별 산정기준, 부과내역, 지출내역, 집행잔액, 주요 지출증빙서류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없으면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2. 구분소유자 및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관리비 회계정보를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관리인은 관리단 명의의 관리비 전용계좌를 금융회사등에 개설하고, 관리비를 이 계좌를 통해서만 수납하고 지출해야 합니다.

  4. 장부 및 증빙서류 열람·등본 교부 청구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5. 관리인이 기간 내에 응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위반 시 관리비 회계정보 미공개 또는 허위 공개, 전용계좌 미개설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부와 증빙서류는 월별로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며, 별도의 전자 작성·보관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열람·등본 교부 청구에 응해야 하는 기한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현행

    관리비 회계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관리비 산정기준, 부과·수납내역, 지출·집행잔액, 주요 지출증빙서류 등을 정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며, 구분소유자 등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현행

    관리비 수납과 지출을 위한 전용계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리단 명의의 관리비 전용계좌를 금융회사등에 개설하고, 관리비를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수납하고 지출해야 합니다.

  • 현행

    기한 내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한 내 응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또는 등본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30발의·제출
  2.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