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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833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 발생한 부담금도 사업주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부담금 산정 근로자가 월 16일 이상 임금을 받은 근로자로 한정되어 육아휴직 기간이 고용인원에서 제외되고, 이로 인해 사업주의 부담금이 늘어 육아휴직 사용을 기피하거나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부담금이 발생한 사업주도 고용부담금 감면 대상에 추가됩니다.제33조제4항제2호

  2. 감면 대상은 제4항 각 호로 나뉘며, 기존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는 제1호에 해당합니다.

  3. 제33조제11항에서 감면 기준을 정하는 규정 중 '도급의 기준, 그 밖에'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따른'으로 바뀌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의 범위가 조정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 2.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부담금이 발생한 사업주

  • 현행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안

    제4항에 따른 부담금 감면의 요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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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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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발의·제출
  2.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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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2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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