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 발생한 부담금도 사업주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부담금 산정 근로자가 월 16일 이상 임금을 받은 근로자로 한정되어 육아휴직 기간이 고용인원에서 제외되고, 이로 인해 사업주의 부담금이 늘어 육아휴직 사용을 기피하거나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부담금이 발생한 사업주도 고용부담금 감면 대상에 추가됩니다.제33조제4항제2호
감면 대상은 제4항 각 호로 나뉘며, 기존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는 제1호에 해당합니다.
제33조제11항에서 감면 기준을 정하는 규정 중 '도급의 기준, 그 밖에'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따른'으로 바뀌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의 범위가 조정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 2.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부담금이 발생한 사업주
- 현행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안제4항에 따른 부담금 감면의 요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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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0발의·제출
-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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