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 채석지역 안의 하부복구지·저지대 복구용 채움재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도록 대상 규모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 도입 당시 검토된 평가 소요기간과 비용이 실제와 차이가 커서 석산 복구용 재활용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석재·골재 가공과정의 무기성오니는 중금속 등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낮다고 설명하며, 이에 맞게 평가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폐기물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규모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서 법률로 직접 정합니다.
폐기물(토양 등과 혼합하지 않는 경우)과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은 각각 12만톤 이상인 경우가 평가 대상이 됩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량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채석신고량의 3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 또는 혼합 물질을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도 평가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법 시행 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목은 토양 등과 혼합하지 않는 폐기물 12만톤 이상, 나목은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 12만톤 이상입니다.
- 현행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따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량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량의 3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 또는 혼합 물질을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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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0발의·제출
-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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