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419 · 제22대 · 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5일 국회 페이지 ↗
자살예방정책에 자살 위험요인을 만드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자살예방정책 수립 시 개인의 특수한 환경만 고려해 자살을 개인적 문제로 오해하게 하고 근본적 해결에 소홀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환경 개선 방안을 정책에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의 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수립되어야 합니다.
자살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과 자살유발환경 개선을 위한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정책 시행이 자살예방사업에 추가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자살위해물건 및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 교량, 철도 등 시설물에 자살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제14조의2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물 자살시도 방지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시·도지사 등과 자살시도방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이 조치할 경우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조(목적)는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안제1조(목적)는 자살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현행
제2조에 자살예방정책의 수립 기준에 관한 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의 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수립되어야 합니다.제2조제2항 신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자살 위험요인 환경 개선 대책이나 자살위해물건 및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자살위해물건 및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4조제3항 신설
- 현행
시설물에 자살시도 방지 조치를 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에 자살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자살시도방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제14조의2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04발의·제출
-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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