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시신에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례비용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고 있으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공영장례 지원단가 차이로 거주 지역에 따른 형평성 차이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사망자도 무연고사망자등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제12조제1항
무연고사망자등에 대한 장례비용 등 지원이 '지원할 수 있다'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뀌어 의무화됩니다.제12조제6항
연고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으로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 시장등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망자에게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공영장례 지원 조항이 신설됩니다.제12조의3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인구 대비 무연고 사망자 비율, 공영장례비 지원단가 현황 등을 고려해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3제2항
국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장례비 지원단가 등을 포함한 공영장례 실시현황을 점검하여야 합니다.제12조의3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시장등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하고 매장 또는 화장하여 봉안합니다.
개정안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사망자를 무연고사망자등으로 정하여 같은 처리 대상에 포함합니다.
- 현행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용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무연고시신등의 장례 처리 과정에서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 현행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규정이 법률에 없습니다.
개정안무연고사망자등과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 시장등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망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별 공영장례 지원단가와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안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인구 대비 무연고 사망자 비율, 공영장례비 지원단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매년 공영장례 실시현황을 점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0발의·제출
-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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