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예방교육 전문강사 활용, 금융·경제 교육 포함 등을 정하고,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 수행기관의 인증제를 도입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온라인 도박 확산으로 청소년의 도박 접근성이 높아지고 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체계적인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예방교육 전문 인력과 대상별 콘텐츠가 부족하고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다양한 기관의 참여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각급 학교의 장은 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관 및 예방치유원에서 양성한 도박문제 예방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4 제5항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에는 도박의 위험성과 중독 예방 외에 건전한 금융·경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합니다.제18조의4 제6항
예방교육의 내용,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8조의4 제7항
위원회는 도박문제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 인력 확보 및 운영 체계, 교육 프로그램·콘텐츠의 적정성, 윤리성 및 책임성, 사업 수행 성과 등을 고려합니다.제18조의5 제1항, 제2항
위원회는 인증기관에 대해 정기 평가와 재인증 여부 결정, 개선 권고 및 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5 제3항부터 제5항).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관련한 제18조의4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만 있고, 전문강사 활용, 금융·경제 교육, 대통령령 위임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8조의4에 제5항부터 제7항을 신설하여 학교장의 예방 전문강사 활용, 금융·경제 교육 포함, 대통령령 위임을 규정합니다.
- 현행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 수행기관을 인증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제18조의5를 신설하여 위원회가 도박문제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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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0발의·제출
-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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