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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843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퇴직연금등수급권자도 연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에 고용되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최소 가입기간(10년)만 채운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수령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사업장 당연가입에서 제외되어 노후 소득공백이 우려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가 공무원 등으로 임용되면 별다른 신청 없이 직역연금에 당연가입하는 점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퇴직연금등수급권자는 국민연금 사업장에 고용되면 연계 신청이나 임의가입 신청 없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2.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의 제외 대상에서 퇴직연금등수급권자 규정과 그 단서를 삭제합니다.

  3. 퇴직연금등수급권자는 지역가입자 제외 대상에서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분리되어 별도 호목(마목)으로 규정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퇴직연금등수급권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퇴직연금등수급권자 관련 제외 규정과 그 단서를 삭제하여, 퇴직연금등수급권자도 국민연금 사업장에 고용되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 현행

    지역가입자 제외 대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한 호(라목)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라목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축소되고, 퇴직연금등수급권자는 새로운 마목으로 분리되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로 정의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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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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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발의·제출
  2.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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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한정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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