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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840 · 제22대 · 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예외에 무주택기간 5년 이상인 무주택자가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예외 조건이 양도인에게만 달려 있어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물건의 희소성과 가격 상승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가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무주택기간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하는 양수인 예외를 추가하여 가격 안정화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투기과열지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제24조제2항

  2. 현행법은 양도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예외로 인정됩니다.

  3. 개정안은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로서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도 예외에 포함합니다.

  4.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5.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양도인이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양도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 또는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로서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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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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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발의·제출
  2.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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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재섭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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