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839 · 제22대 ·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2일 국회 페이지 ↗
시·도 계획과 시·군·구 계획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입지 발굴 및 관리 등 공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시·도 및 시·군·구 계획에 에너지 전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실제로 구현할 공간계획에 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지역의 공간계획 안에서 에너지 수요계획과 재생에너지 입지를 통한 에너지 공급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입지 발굴 및 관리 등 공간계획에 관한 사항을 새 호(제9호)로 신설합니다.
기존 제9호는 제10호로 번호가 바뀝니다.
법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시·도지사는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공간계획 사항을 시·도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공간계획 사항을 시·군·구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1조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9호 없음
개정안시·도계획에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입지 발굴 및 관리 등 공간계획에 관한 사항이 제9호로 추가됩니다.
- 현행
시·도 계획과 시·군·구 계획에 재생에너지 입지 관련 공간계획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시·도지사는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사항을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30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