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11 · 제22대 · 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과 무관한 조합은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이 대의원의 협동조합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까지 포함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 분산을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같이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안 제38조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안 제32조제5항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해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60조의6
대의원 겸직금지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법 시행 당시 비상임 조합장으로 재임 중인 자는 시행 이후 선출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봅니다.부칙 제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하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제외한다)의 임직원은 겸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조합장은 상임·비상임 구분 없이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으로 우선출자의 발행·모집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우선출자의 발행·모집·매입소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6-05정부 이송
- 2026-06-16공포21800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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