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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848 · 제22대 · 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발전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제도의 거래 주체가 분산에너지사업자에 한정되어 있어, AI 데이터센터·대규모 산업단지 등 막대한 전력수요 시설이 특화지역에 입지하면 소규모 분산자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특화지역의 전력수급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2. 해당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3. 승인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 공급 필요성,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첨단전략산업의 유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하여야 합니다.

  4. 승인을 받은 발전사업자의 전력거래 및 전기공급에는 제4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며, 이때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발전사업자”로 봅니다.

  5. 제43조제1항 전단의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고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분산에너지사업자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발전사업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별도의 승인 절차와 승인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 공급 필요성,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첨단전략산업의 유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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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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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발의·제출
  2.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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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무소속1명
  • 이재관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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