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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828 · 제22대 · 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침해사고 조사를 맡을 '침해사고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침해사고 신고 건수가 2023년 1,277건에서 2024년 1,887건으로 증가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자 협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원인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조사관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로 새로 규정합니다.제5조제23호의3

  2. 침해사고조사관은 소속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73조제6호에 규정한 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제6조제20호의3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8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조의 사법경찰관리 지명 대상에 침해사고조사관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조에 제23호의3을 신설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조사관을 포함합니다.

  • 현행

    제6조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침해사고조사관 관련 범죄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6조에 제20호의3을 신설하여 침해사고조사관은 소속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제70조의2,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73조제6호의 범죄로 수사 관할을 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3-30발의·제출
  2.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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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장겸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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