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827 · 제22대 · 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한 사상 사건의 공소시효를 역학조사와 독성연구 모두로 원인이 증명되면 10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피해는 가시화되거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현행 공소시효 안에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상 또는 그에 준하는 건강피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역학조사나 독성연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역학조사 또는 독성연구를 위해 역학조사반 또는 독성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사상의 원인이 해당 제품으로 인한 것임을 역학조사와 독성연구 모두로 증명하면 관련 죄의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상 사건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각각 10년 또는 7년입니다.
개정안역학조사와 독성연구 모두에 의해 원인이 증명되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 현행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이나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당한 사유 없는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거짓 진술·자료 제출, 고의적 사실 누락·은폐를 금지합니다.
- 현행
역학조사 과정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0발의·제출
-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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