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25 · 제22대 · 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성형 AI로 만든 가상의 전문가 영상 등으로 화장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제작된 영상 광고가 SNS나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기만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가 금지 대상이 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대상입니다.
이 금지 조항은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에 제4호로 새로 추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표시·광고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14조제2항의 인용 조문이 제13조제1항제5호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에는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항목 중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상의 전문가 광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 현행
제14조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실증 자료 요청 근거를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제14조제2항의 인용 대상을 제13조제1항제5호로 바꿉니다. 기존 제4호는 제5호로 옮겨지며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15정부 이송
- 2026-05-26공포21709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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