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426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9일 국회 페이지 ↗
상장법인 사업보고서에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독립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EU,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이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흐름에 대응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자금조달, 재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권상장법인(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며, 기준 제정과 개정을 지원하는 업무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추정정보등과 예측정보는 법령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 행정책임,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공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하고, 인증은 202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합니다. 공시 초기 3년간은 고의가 아닌 한 행정, 민사, 형사책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회사의 자금조달, 재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대상은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권상장법인으로 한정합니다.
- 현행
예측정보가 법령에 따라 기재된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규정만 있습니다.
개정안지속가능성에 관한 추정정보등과 예측정보도 법령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 현행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주식 소유 또는 출자관계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는 인증받을 수 없습니다.
- 현행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관한 등록, 금지행위, 검사, 조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인증기관은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이해상충 행위와 비밀 누설 등이 금지되고, 등록 취소, 업무정지, 과징금(해당 인증으로 받은 보수의 5배 이하)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 현행
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선의의 투자자가 인증기관의 인증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인증기관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04발의·제출
-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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