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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879 · 제22대 · 법률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위원장 · 성평등가족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청소년정책위원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지방 협의체 추천 인사를 추가하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위원을 추가하고, 지방 위원회의 중복을 막고 운영 효율을 높이며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개편한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포함됩니다.

  2. 청소년정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에 추가됩니다.

  3.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이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바뀌고, 심의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확대됩니다.

  4.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거나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10조제4항제9호의2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위원으로 신설됩니다.

  • 현행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방 협의체 추천 위원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0조제4항제17호가 신설되어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이 됩니다.

  • 현행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개정안

    임기 규정의 적용 범위가 제4항제15호, 제16호 및 제17호로 확대됩니다.

  • 현행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속으로 둡니다.

    개정안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같은 소속으로 둡니다.

  • 현행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청소년 대표 규정이 없고,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

    개정안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거나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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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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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3-31본회의 상정
  3.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4-17정부 이송
  5. ✓2026-04-28공포2160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03-31 처리· 성평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9.0%
(투표 참여 174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174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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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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