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884 · 제22대 · 법률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외부 공개를 금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검사 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의 무분별한 외부 공개가 학교 및 지역 간 과도한 경쟁과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던 것에서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예외로 전문기관 연계 학습지원교육 제공,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정보 제공,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제공, 법률 특별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요청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안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현행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에 대한 외부 공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에서 정한 다섯 가지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31본회의 상정
-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17정부 이송
- 2026-04-28공포21579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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