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제52조의 의료기관단체를 추가 지정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병원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보건복지부 모니터링에서 409건 중 366건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 의료광고로 나타났고, 기존 자율심의기구가 다양하고 세분화된 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 심의와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치과병원단체 및 한방병원단체는 제외)가 새로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포함됩니다.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병원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신설됩니다.
병원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며, 위원 구성 기준이 정해집니다.
자율심의기구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를 제외하면 병원의료광고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하고, 추가 지정된 의료기관단체는 제5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로서 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치과병원단체 및 한방병원단체는 제외)가 자율심의기구로 추가 지정됩니다.
- 현행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상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 제외), 정신병원, 종합병원(치과 제외) 등이 하는 의료광고는 병원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분리됩니다.
- 현행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 종류별 구성 기준이 있습니다.
개정안병원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고,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합니다.
- 현행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5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합니다.
개정안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 후보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0발의·제출
-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