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연대 서명자 수를 낮추고 심사 기간을 6개월 단축하며, 주민이 조례안 입안 시 지방의회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입안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청구권자가 주민청구조례안의 입안·작성을 위해 필요하면 지방의회에 법률적·정책적·행정적 자문 또는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직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하여금 이에 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자 수가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는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에서 300분의 1로,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분의 1에서 30분의 1로 완화됩니다.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기간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줄고, 연장은 본회의 의결로 한 차례 가능한 규정은 그대로 둡니다.
지방의회는 심사 중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청구의 취지를 들어야 하며,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하면 대리인을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영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적 방식의 주민조례청구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그 기능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조례청구 요건 등에 대한 교육·홍보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민조례청구 연대 서명자 수: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는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등은 150분의 1,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는 100분의 1 등
개정안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는 300분의 1,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등은 200분의 1,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분의 1 등으로 완화합니다.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분의 1에서 30분의 1로 바뀝니다.
- 현행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심사 기간의 원칙이 6개월 이내로 줄어들며, 연장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현행
지방의회는 심사 중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청구의 취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지방의회는 대표자를 참석시켜 청구의 취지를 들어야 하며,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하면 대리인 참석 또는 서면이나 영상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홍보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홍보하여야 하며, 교육·홍보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청구권자의 입안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청구권자는 주민청구조례안의 입안·작성을 위해 지방의회에 자문 또는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 지방의회 의장은 이에 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0발의·제출
-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