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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33 · 제22대 · 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AI로 만든 가상의 전문가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로 명시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는 광고가 SNS와 온라인 영상 플랫폼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허위 영상 광고를 실제 전문가의 조언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가 새로 부당 광고행위로 명시됩니다.제8조제1항제11호 신설

  2. 대상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입니다.

  3. 이 광고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27조제2호 개정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금지하며,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전문가 광고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8조제1항제11호를 신설하여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생성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 활용해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로 명시합니다.

  • 현행

    제27조제2호는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개정안

    제27조제2호의 적용 범위를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로 넓혀, 신설된 제11호 위반도 같은 벌칙의 대상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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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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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15정부 이송
  5. ✓2026-05-26공포2170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9.3%
(투표 참여 175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17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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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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