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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35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기관의 근로환경 개선 의무와 시정명령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단서로 인해 종전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로 강제 전환되어 서비스 시간과 사회활동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활동지원 사업비가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 없이 총액으로 지급되어 활동지원기관의 인건비 유용을 제재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과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인 사람은 두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2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단서가 삭제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청자격을 갖는 방식으로 바뀝니다.제5조제2호

  3.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제22조제7항 신설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무·회계 기준 위반이나 활동지원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시 6개월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3조의2 신설

  5.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으면 업무정지,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제24조제1항제7호 신설, 제24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중 가목, 나목 해당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신청자격을 갖습니다.

    개정안

    가목, 나목 해당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청자격을 갖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단서는 삭제됩니다.

  • 현행

    활동지원기관에 근로환경 개선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 현행

    재무·회계 기준 위반이나 활동지원 사업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시정명령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무·회계 기준 위반 또는 활동지원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시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사유에 시정명령 이행 불이행과 회계부정 행위가 없습니다.

    개정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가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사유에 추가되고, 해당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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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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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15정부 이송
  5. ✓2026-05-26공포2169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1.7%
(투표 참여 182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18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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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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